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등)등피고사건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거기에 게기한 형법 각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이득액을 모두 포괄하여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에 게기한 형법 각조 소정의 구체적 죄명이나 죄수별로 그 이득액을 각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별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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