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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