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A.T.A.협약(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전단, 위 협약운영요령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A.T.A.Carnet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수출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고, 위 협약 제8조 제1항, 제2항 가. 본문, 나.는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