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 [ 가격조사 보고 등(2009.02.06 제목개정) ]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05.07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법률 제9410호 부칙]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