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9조 부칙

2009.02.06 제9410호

2009.02.06 제941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격조사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