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3조의14 [ 조약의 우선적 적용 ]
①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세율이 조약에 의한 세율보다 낮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