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
요지
가. 배임죄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을 하였을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배임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가 그 의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 은행직원이 부정대출인 정을 알면서 상관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행위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법 제555조
  • 형법 제556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