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요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그 의사가 상대방인 선거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그 상대방 자신이 직접 그 도달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사의 전달매체(예컨대 편지봉투)가 상대방의 거주지 등에 도달되어 동거가족 등이 이를 수령하는 등으로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까지는 놓여짐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