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8조 [ 여비, 감정료 등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