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일정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 규정은 부칙 제2조가 규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인 1991. 1. 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1991. 1. 1. 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신고서 제출기한이 그 후에 도래한 경우에도 위 개정 조항이 적용되게 되어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위와 같은 경우는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더라도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므로 아직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부칙 제2조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규정한 법률로서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존속에 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의 목적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그 시행 당시 방위세가 폐지되었던 관계로 국세에서 방위세를 제외함과 동시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에서도 방위세를 제외하면서, 종전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될 방위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따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방위세에 대하여는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으나,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은 방위세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그 부과권의 행사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도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그렇게 볼 때, 방위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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