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요지
사기로 취득한 자기앞수표 및 현금 중 일부를 은행에 소비임치하였다가 다시 인출함으로써 취득한 현금은, 장물인 금전을 다른 종류의 금전으로 교환한 경우나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와는 달리, 장물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미 장물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