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목적사업이 관광호텔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대금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시적인 자금의 운용을 위한 타인에 대한 금원 대여, 특히 특수관계자에의 금원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주된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법인이 자신의 업무인 호텔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을 증자소득공제의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계열회사인 관계에 있다는 점은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여야 할 사유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 및 그 대여기간이 단기라는 점은 대여금 약정의 내용일 뿐 금원을 대여하였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3] 증자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세제상 자기자본경영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세무회계상 가지급금으로 보고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7항이 가지급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지급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가지급금 등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8항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여금 중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한정하여 이를 ‘가지급금 등’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령 규정이 모법규정에 위반하여 가지급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항에서 규정한 증자소득공제의 일부만을 배제 또는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상,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같은 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