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LP의 법적성격을 법인으로 보든 아니면 조합에 유사한 것으로 보든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