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무변론판결제도는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인바,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49심판(2013.10.25)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0중0320심판(2010.11.04)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인1441심판(2020.08.28)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