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 양도가액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이 3,130,000,000원으로 밝혀진 이상 청구인의 양도가액 또한 같은 금액으로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광3752심판(2013.12.26)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