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ㆍ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법원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소송에서의 판단사항은 각각 특가법 위반(사기) 여부 및 청구인의 ㈜ooooo에 대한 미지급대금 청구권의 존부이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닌 점, 불기소결정도 xxx이 쟁점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 청구인의 단순명의 대여자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 판단하지 않은 점, aaaaa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46심판(2011.06.29)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광3752심판(2013.12.26)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