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제시한 법원(대법원 2015.7.16. 2014두5514)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일 뿐 동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2420심판(2016.06.09)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1서3307심판(2011.12.30)과세처분의 무효여부 및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여부
  • 참조결정조심2015광1626심판(2015.11.17)직권경정하여 환급한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