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경정하여 환급한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을 다툴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환급은 처분청이 환급할 의무 또는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이 고충을 해결한 것이므로 쟁점환급가산금은 지급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광1926심판(2014.10.31)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472심판(2017.04.25)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