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4.3.11.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광1625심판(2015.11.12)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광1626심판(2015.11.17)직권경정하여 환급한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