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광1926심판(2014.10.31)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