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채무자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사실상 회수불능된 채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3389심판(2014.12.3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전0483심판(2013.12.04)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매출처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시가)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