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매출처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시가)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335심판(2015.03.23)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채무자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