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2012.02.0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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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③

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2012.02.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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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