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시가이고,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30심판(2013.11.2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4239심판(2013.12.30)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335심판(2015.03.23)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채무자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