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648심판(2008.08.18)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1768심판(2012.06.07)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4951심판(2012.05.31)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잔고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