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채권이 만기일에 잔고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이를 대손세액공제대상(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전자채권의 실질이 어음과 동일하고 동채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부도처리하였으므로 법인령 §19의2·①·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어음은 변제불능시 부도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828심판(2011.12.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