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이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828심판(2011.12.29)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5311심판(2014.03.18)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