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받은 어음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1768심판(2012.06.07)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