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이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171심판(2017.04.24)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