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산채권등부존재확인
요지
[1]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의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하여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공급자의 대손 확정시)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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