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요지
[1]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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