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
요지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1058심판(2020.06.26)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으로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4980심판(2021.10.27)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