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되고 그 중 일부가 무상으로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채권을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채권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부0171심판(2017.04.24)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