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그 금액이 총 ㅇㅇㅇ백만원에 달하는 점,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전3623심판(2014.12.23)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137심판(2014.12.23)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