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그 창업경위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매출신장에 비례하여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출누락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좌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처분청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세무조사시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206심판(2014.03.20)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