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인수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5, 2008사업연도에 시가와 인수가액간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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