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도급자의 사급자재를 임가공하면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하여 도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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