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요지
[1]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나아가 계약당사자가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토지의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에 있어 실지면적이 그보다 적은 경우, 매도인이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과의 오차를 시정하는 규정 또는 등록전환에 있어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 범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원용하여, 그 토지의 실지면적과 공부상 면적과의 차이가 그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적법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은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민사상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감정하기 위한 기관 또는 측량방법을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57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지적법시행령 제48조
  • 지적법시행령 제4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