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출장비 필요경비 여부 및 부외 상여금 지급여부(기각)
요지
감액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신용카드 지출금액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자들이 사용한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하며, 일반직원에게 특별한 업무상 공로없이 다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0283심판(2003.08.12)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1서3495심판(2011.12.22)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0393심판(2012.02.28)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전1097심판(2017.05.25)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