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감액경정처분하자 당초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불복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요지
‘감액’경정 처분의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감액된 범위내에서만 존속하게 되므로, 그 이외의 부분은 불복(쟁송)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0327심판(2002.07.12)법인세의 신고에 대해 증감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내용이 불복대상에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중2987심판(2007.01.30)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1322심판(2008.12.11)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중3884심판(2008.12.3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서3186심판(2010.12.28)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3187심판(2010.12.28)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구1094심판(2011.07.26)해외출장비 필요경비 여부 및 부외 상여금 지급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5심판(2020.08.20)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③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