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690심판(2006.11.06)사전증여분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3570
  • 따른결정조심2008구0126심판(2008.07.10)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부1932심판(2008.11.28)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사망 전 명의변경하여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사전증여 해당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0442심판(2008.05.29)재차증여에 따른 합산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