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의 당부(경정)
요지
10년 이내 재차증여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해석상 재차증여에 대한 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990심판(2007.02.16)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