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의제금액을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나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990심판(2007.02.16)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