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정상속으로 취득한후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경정)
요지
한정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884심판(2009.09.18)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부2072심판(2010.10.25)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0870심판(2010.11.01)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