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상속세 납부세액은 토지를 취득하는데 직접 소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세납부세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열거한 소득세법상의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013심판(2011.03.23)한정상속으로 취득한후 임의경매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