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학교 구내에 신축하여 취득한 산학협력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인 0000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그 설립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므로 쟁점건축물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위한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 자체 사업이 아닌 산학협력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122심판(2012.12.13)(1)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14심판(2019.04.18)① 청구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경우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