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청구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은 청구법인과는 그 설립취지나 목적 등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이 쟁점부동산을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술대학은 위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23심판(2014.11.10)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263심판(2015.05.14)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881심판(2015.06.30)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학교 구내에 신축하여 취득한 산학협력관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인 0000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14심판(2019.04.18)① 청구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경우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