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소속의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닌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23심판(2014.11.10)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는 경우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122심판(2012.12.13)(1)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학교법인 산하의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2) 쟁점부동산을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190심판(2018.07.20)①청구법인은 국립대학법인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14심판(2019.04.18)① 청구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경우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