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증법상 명의 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5조의2 에 의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 장기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소유권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조세벌적 성격으로 과세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시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장기 명의 미개서에 의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1409심판(2014.07.18)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