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의 해지라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계약서(약정서), 이사회 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하지 않은 점, 당해법인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1. 상증법 제41조 의 개정으로 흑자법인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상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2299심판(2016.01.26)쟁점건물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6서2494심판(2016.10.21)흑자법인이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한 자산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802심판(2011.12.15)수증법인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주식가치 증가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